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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도요192
건장한도요19223.10.20

전세보증금 가압류하면 집주인에게 많은 피해를 끼치게 될까요?

이혼소송중이고

남편이 명의자라

곧 만기이고 저는 계속 이어서 이 집에 살고싶어서요

그 전제하에

제가 보증금 가압류를 해놓으면

집주인분께 다른 어떤 피해가 갈 수 있나요?

남편이 집주인분께 보증금은 다 내돈이니

만기때 자기에게 입금 안하면 가만 안두겠다는 식으로 협박했다고 해서 걱정입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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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 가압류를 해놓으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채무자인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 것 외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이 협박하는 부분은 법적인 불이익이 아니라 사실적인 불이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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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간혹 집주인분이 가압류라는 것을 알지 못하여 당황하시는 경우는 있으나 많은 피해가 간다고 보기는 어렵고, 임대차를 종료할 때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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