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가압류하면 집주인에게 많은 피해를 끼치게 될까요?
이혼소송중이고
남편이 명의자라
곧 만기이고 저는 계속 이어서 이 집에 살고싶어서요
그 전제하에
제가 보증금 가압류를 해놓으면
집주인분께 다른 어떤 피해가 갈 수 있나요?
남편이 집주인분께 보증금은 다 내돈이니
만기때 자기에게 입금 안하면 가만 안두겠다는 식으로 협박했다고 해서 걱정입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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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 가압류를 해놓으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채무자인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 것 외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이 협박하는 부분은 법적인 불이익이 아니라 사실적인 불이익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간혹 집주인분이 가압류라는 것을 알지 못하여 당황하시는 경우는 있으나 많은 피해가 간다고 보기는 어렵고, 임대차를 종료할 때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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