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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도요192
건장한도요19223.11.09

이혼소송중 전세보증금 가압류하고 전세만기후 집을 비우지 않으면?

이혼소송중이고 살고있는 전세집이 상대명의로 되어있고 종결전 재산분할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가 자기 명의로 되어있으니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몽땅 받겠다고 대놓고 말해서

가압류를 걸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세 만기가 곧(1월) 이라

저는 재산분할 없이 아이들과 보증금도 없이

이사를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집주인께 사정을 말했지만

또 제 이름으로 계약금은 어떻게든 마련해 새계약을 하자고 했고

저에게 우선권을 주겠다 해놓고 이제와서 저랑 계약하기 싫다고 해서 저는 이사시일 임박까지 겹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예요


또 집주인은 계약하려면 계약금을 1억을 내놓고

보증금 가압류에 대한 공탁해소비도 저보고 부담하라는 등 계약을 포기하게 만드려고 하는 꼼수가 보이구요

막상 제가 그렇게 할테니 계약하자면 말을 바꾸네요


저도 이사가면 좋지만 여러 여건(아이 학교, 주변 전세물 거의 없음, 이사비용) 따지면 새로 계약하는게 좋거든요


이런식이면 결국 이사를 가긴 가야겠지만

저도 버틸만큼 버티려고 해요

그럼 집주인이 명도소송을 할텐데

이것도 최소 3-6개월은 걸린다 하던데

그동안 이사집 알아보고 이혼소송도 어느정도 마무리 될 거 같아서요


애시당초 계약 못하겠다 했으면 그때부터라도 단념하고 집도 알아보고 했을텐데 두달밖에 만기가 안남은 상태에 저는 저대로 제 내밀한 사정까지 자존심애려놓고 부탁했고 우선권운운하며 계약할 것처럼 얘기해놓고

이제와 말바꾸니 마음이 참 처참하고 초라해집니다


명도소송을 해서 제가 결국 패소할텐데

그럼 소송비를 제가 내야하나요?

또 집주인이 다른 계약을 못해 피해비용을 저한테 요구하거나 소송거는 경우가 많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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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면 상대방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할 수 있으며, 다만 변호사비용은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거 정해진 범위내에서만 부담합니다.

    보증금을 반환한 것이 아닌이상 다른 계약을 못한 손해까지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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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명도소송에서 패소하면 질문자님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른 계약을 하지 못해 피해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케이스마다 다르나 임대인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있다면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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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도소송에서 상대방이 만약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변호사 선임비용 상당액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의 400만원 내외로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비용 이외에 어떤 다른 비용이라고 하면 부당이득 즉 점유를 계속하는 기간 동안의 월세 상당액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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