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초에 충주에 펜션을 예약했는데 집중호우로 인해서 도로가 유실되고 호우경보가 내려져 펜션에 가는 것을 포기하고 주인에게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주인은 몇몇 도로가 유실되기는 했으나 우회도로로 이동하면 펜션에 오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호우경보가 발령된 상태이고 몇일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상황인데 요금을 환불받을 수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에 해당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숙박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거나 숙박업소 이용 자체가 불가하다면 숙박 당일 계약 취소할 경우에도 계약금 전액 환불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천재지변이란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화산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된다. 전액환불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부분환불은 가능하다고 보아야할 것이나 이를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