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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관수리108
특출난관수리10821.09.16

물피도주(차에 탑승한 상태에서 박고 도주)

식당주차장에 주차 후 식사마치고 가려고 하는데

차에는 운전자포함 5명이 탑승중인 상태에서

출발할려고 하는데 다른차가 박고 도주했습니다.

시동은 걸려있지 않았고 경찰 신고하고 블랙박스 증거자료 제출해서 겨우 가해자를 찿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물적, 인적, 정신적 피해보상 다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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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을 찾았다면 상대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 등 대물로 처리 가능하며 탑승자의 부상이 있다면 부상 치료 및 위자료등 합의금에 대해 대인 처리 가능합니다.

    뺑소니 여부는 상대방이 사고에 대한 인식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경찰에서 사고 조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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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재산상 손해(치료비, 일실수입 등)와 위자료가 포함되며, 주차된 차를 충돌한 것이어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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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차량으로 질문자분과 탑승자들을 차량으로 상해를 입힌 것이라면 상대방을 상대로 물적, 인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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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다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는 따로 산정해서 지급하지는 않고 대인 보상에서 위자료로 참작하여 지급합니다.

    상대방 보험 회사로부터 대인, 대물 접수 받아서 차는 수리하고 충분한 치료 후에 대인 보상은 합의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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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피도주'는 사람이 타지 않은 차에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뺑소니치는 것을 말하는 '보험 용어'로, 기재된 내용은 물피도주가 아니라 일반적인 추돌사고입니다.

    경찰수사가 진행중이니 수사과정에서 합의절차를 진행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물적, 인적, 정신적 피해보상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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