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피도주'는 사람이 타지 않은 차에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뺑소니치는 것을 말하는 '보험 용어'로, 기재된 내용은 물피도주가 아니라 일반적인 추돌사고입니다.
경찰수사가 진행중이니 수사과정에서 합의절차를 진행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물적, 인적, 정신적 피해보상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