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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포함된 비밀유지 조항은 근로자가 퇴사한 후에도 여전히 유효한가요?, 아니면 특정 기간 후에 종료되나요?

계약서에 포함된 비밀유지 조항은 근로자가 퇴사한 후에도 여전히 유효한가요?, 아니면 특정 기간 후에 종료되나요? 전 대기업에만 국한된 이야기 인줄 알았는데.. 저희 회사같은 중소기업도 퇴사자가 동종업계가니깐 뭔가 제재를 하더라구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원자영 노무사

    원자영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영업비밀의 경우 재직 당시 뿐 아니라 퇴직한 이후에도 비밀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은 효력이 있지만, 그외에 보호가치 있는 비밀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비밀유지 관련하여서는 회사와 근로자간 체결한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약정의 유효성은 별론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퇴사후에도 회사(영업비밀 보유자)

    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비밀유지에 관한 약정은 해당 약정으로 정한 기간 동안 유효하게 적용되며, 이는 퇴직 후에도 유효합니다.

    기간을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사회통념 내지 관행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약정이라고하며 이는 근로자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영업비밀이라고하는 것이 보호가치 있는 이익인지, 경업금지의 기간과 지역적 제한의 합리성, 퇴사근로자의 직급과 권한 상 영업비밀에 접근가능한지 등 제반사정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일단은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어 답이 어려우나 영업비밀유지를 위해 상당한 노력이 유지되고 있고 유출될 경우 손실이 예상되는 사업이며 경업금지의 기간이 합리적인 기간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경업금지 의무 약정이 포함되었다면 무조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금지 기간, 직무내용, 경업금지에 대한 대가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유효성을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