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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기러기82
도덕적인기러기8222.11.29

근로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근로시간이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합친건가요?말이 어렵네요..이거 일반사람이근로계약서 보면 오해할소지 있고 구인공고에 주 몇시간근무라는거 적혀있지 않는 공고 문제 있는서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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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중도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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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2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를 제공해서 임금이 지급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이고, 근로자가 지휘감독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휴게시간입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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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이 근로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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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 출근하여 퇴근하는 시간까지 있는 총 시간을 사업장체류시간으로 보면 됩니다. 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체류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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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구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3.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이는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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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구분이 됩니다.

    •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며,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 휴게시간은 위와 다릅니다.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엣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휴게시간은 급여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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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이를 제외합니다. 근로시간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은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비로소 확정되므로 채용공고상에 근로시간을 구체화하지 않았다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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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입니다.

    반면,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대법원 2021. 8. 12. 선고 2019다266485 판결 참조).

    참고로, 근무시간은 법상 개념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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