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중도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이를 제외합니다. 근로시간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은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비로소 확정되므로 채용공고상에 근로시간을 구체화하지 않았다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