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한국은행법 제53조의2(주화의 훼손 금지) 누구든지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융해ㆍ분쇄ㆍ압착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6. 3. 29.]
위와 같은 조항이 문제되는데, 쌓아붙였다는 점이나 조형물로 사용한 점에서 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로 위 법 위반이 문제가 되는 건 10원 짜리 동전의 가치를 이용해 이를 녹여서 판매하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