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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엄 진지 궁서체
근엄 진지 궁서체

십원짜리 동전을 많이 쌓아붙여 만든 조형물이 합법적인지 궁금합니다

10원짜리를 만들때 30~40원을 들여서 만든다고 알고있는데요 송도아트쇼에서 본 십원짜리 동전을 많이 쌓아붙여 만든 조형물이 합법적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한국은행법 제53조의2(주화의 훼손 금지) 누구든지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융해ㆍ분쇄ㆍ압착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6. 3. 29.]

    위와 같은 조항이 문제되는데, 쌓아붙였다는 점이나 조형물로 사용한 점에서 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로 위 법 위반이 문제가 되는 건 10원 짜리 동전의 가치를 이용해 이를 녹여서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예술 작품으로서 동전을 이용 한 것일뿐 그러한 점이 위법한 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