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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청설모159
슬거운청설모15923.02.16

국제결혼 혼인무효소송 가능할까요?

베트남 아내가 입국한지 4일째인데 옆에 가면 손짓으로 저기로 가라고하고 자기식구들과 영상통화를 하면 옆에도 못있게하고 베트남가족들과 친해지려고 전화번호를 물어보면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이유가 무언지 몰라 다누리콜센터에 물어보니 방을 따뜻하게 해주지않고 아끼라고하고 내가 발로 엉덩이를 누르는 폭력을 행사했다고 이혼하겠다고 하는데 일단 며칠 지켜보다가 개선의 요지가 안보이면 이혼해야할거 같은데 이경우 혼인무효소송이 가능할까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요. 잘챙겨준다고 챙겨줬는데 여기서는 물가가 비싸니 아껴야한다고 파파고나 구글번에을 통해 알려준거뿐인데 자기할말만 하고 내가 자기가 원하는데로 행동해줄 사람이 아니라고 멋데로 판단해놓고 이혼을 요구하니 너무 화가 나네요.


너무 철이 없는거 같아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안잡혀서요.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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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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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 3. 31.>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혼인의 무효사유는 위와 같습니다. 기재된 내용은 이혼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겠으나, 혼인무효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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