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의 상대방인 상간자에 손해배상은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청구에 해당합니다.
부정행위의 증거를 첨부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면 되며, 부정행위의 정도나 기간, 이로 인한
혼인관계의 파탄여부(이혼여부) 등에 따라서
손해배상 금액이 책정됩니다.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금액에 이혼여부 등도 고려는
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