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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꽃무지288
투명한꽃무지28821.08.01

상간녀소송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두사람이 만난지는 6년정도되고 남자는 결혼했고 상간녀는 노처녀예요.. 소송을 진행할려고 하는데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어요~~송송비용도 궁금하고 소송하면 자동이혼이되는건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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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의 상대방인 상간자에 손해배상은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청구에 해당합니다.

    부정행위의 증거를 첨부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면 되며, 부정행위의 정도나 기간, 이로 인한

    혼인관계의 파탄여부(이혼여부) 등에 따라서

    손해배상 금액이 책정됩니다.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금액에 이혼여부 등도 고려는

    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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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증거를 근거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소송을 하면 자동으로 이혼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청구소송을 별개로 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소액의 인지액 및 송달료 외 변호사비용이 발생합니다. 변호사사무실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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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부남 배우자가 상간녀와 상간행위를 한 경우 상간녀를 상대로 법원에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소송 제기시 인지대와 송달료가 소요되며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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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간자에 대한 부정행위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질의 하셨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하여 바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고 별개의 이혼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을 상대로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접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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