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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7

신라골품제에서 6두품들에게는 어떠한 제약이 있었나요?

과거 신라시대에는 계급제도 비슷한 신분제도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신라골품제에서 6두품들에게는 어떠한 제약이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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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재희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6두품은 신라시대 신분 중 하나로서 두품층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 입니다

    신분의 한계 때문에 뛰어난 능력이 있어도 성골이나 진골과 달리 높은 관직에 오르지 못하고 나라의 중요한 결정에도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신라 17관등 중 6등급인 아찬까지만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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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low but steady
    Slow but steady23.05.27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말이 6두품이지 사실 귀족과 평민 혹은 천민을 나누는 기준이 6두품 제도 입니다. 6두품 계급은 크게 두 계층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6~4두품은 관료가 될 수 있는 상위 계급,즉, 귀족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3~1두품은 출세가 거의 불가능한 평민이나 일반 백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하지만 같은 상위 계층이라고 하더라도 오를 수 있는 직위는 다 달랐는데 5두품과 4두품은 6두품에 비해 낮은 관직을 얻는 데 그쳐야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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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6두품 출신은 官界 진출에 크나큰 제약을 받았다. 즉 6두품은 17등 관등 가운데서 제6관등인 阿湌까지만 승진이 허용되었을 뿐이다. 그러므로 제5관등인 大阿湌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는 중앙의 제1급 관청의 장관직에는 오를 수 없었다. 따라서 6두품은 각 부의 차관직인 시랑 혹은 경에 오르는 것이 고작이었다. 또한 군직에 있어서도 6停·9誓幢을 비롯한 주요 군부대의 부지휘관인 대감직에 한정되었다. 군태수나 현령직은 6두품에게도 개방되었으나, 상급기관인 州의 장관 역시 진골이 독점했으므로 6두품은 차관직인 州助(일명 州輔·別駕)에 그쳤다. 실제로 6두품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관직은 중앙의 執事侍郞직과 지방의 浿江鎭典 都護직이었다. 비록 조정은 소위 重位制를 설치하여 6두품 출신의 아찬 관등 소지자가 重阿湌에서 4重阿湌에 이르기까지 승진할 수 있도록 배려하긴 했다. 하지만 이같은 특진제도를 갖고서도 아찬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었다.

    -출처:우리역사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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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주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골품제는 신라의 신분제도로서 골품제도안에 6두품 즉 귀족이면서도 관직진급이 제한적이었던 계급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1. 성골(聖骨)은 국왕을 포함해서 왕위 계승권을 가지는 왕족으로 매우 폐쇄적이고 규모도 작았다.



    2. 진골(真骨)은 신라 왕족 및 최고위 귀족이 가진 신분이었다.


    3. 6두품은 진골 바로 밑의 귀족 신분이다.



    4. 5두품은 6두품 밑의 신분으로 주로 촌장 계층이 5두품으로 편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5. 4두품은 5두품 밑의 신분이자 사실상 최하위 귀족 계층이다. 원래는 4두품 아래에 3, 2, 1두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삼국통일 이후에 소멸되어 평민과 같아졌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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