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방조로 인정되나요…..?
친한 친구의 학교폭력 피해 현장을 우연히 목격했는데 교실 의자에 앉아서 신고하지않고 가만히 있으면 처벌받나요? 그리고 학폭 방조의 기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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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폭력범행을 직간접적으로 용이하게 해주는 행위가 방조가 되는바, 단순히 신고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단순히 우연히 목격한 학교폭력 사건을 신고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방조범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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