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폭력범행을 직간접적으로 용이하게 해주는 행위가 방조가 되는바, 단순히 신고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