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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코뿔소224
명랑한코뿔소22422.11.26

학교폭력을 방관하면 죄가 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이전에 학교폭력을 보고도 무시하면 죄가 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그리고 교통사고가 났을때 뺑소니 동승자인데 신고를 안하면 처벌된다고 들었어요 신고하고 안하고 자유가 있는 것인데 신고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할수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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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을 알게된 자에게는 신고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위반하더라도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동승자에게 반드시 신고를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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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학교폭력을 방관한다고 무조건 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선생님 등 학교폭력에 대하여 대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자가 방관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동승자가 무조건 처벌되는 것도 아닙니다. 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없이 동승하여 차량 운행을 방치한 행위에 대하여 지적하며 처벌을 구하는 것입니다. 동승하려는 자가 운전자의 운전사실을 알고도 동승하지 않았다면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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