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학교폭력을 방관한다고 무조건 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선생님 등 학교폭력에 대하여 대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자가 방관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동승자가 무조건 처벌되는 것도 아닙니다. 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없이 동승하여 차량 운행을 방치한 행위에 대하여 지적하며 처벌을 구하는 것입니다. 동승하려는 자가 운전자의 운전사실을 알고도 동승하지 않았다면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처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