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유재산 무단으로 사용했음을 이유로 5년간의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국유재산 무단으로 사용했음을 이유로 5년간의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도로끝에 있는 회사로, 도로(주황색) 양 옆으로 회사의 소유(별표) 입니다.
실제로 왼쪽에 가건물의 모서리 끝이 국유지에 걸려있고, 오른쪽은 차양이 설치(노란색 동그라미)되어있습니다.
의견서 제출시 점유 사실은 인정하나
1. 도로 끝이라 일반인 통행이 없었기에 도로라는 인식이 미비 했던점
2. 도로 구획이 정확히 나눠지지(도로선, 안내판없음) 않고 양쪽 땅 점유 중에 있어진 문제라는 점
3. 경고가 없었기 때문에 전체 점유가 아니라 일부 점유 하였기에 바로 철거 가능하다는 점
을 기재하려고 합니다. 이부분 의견이 받아드려질지 여부와 추가로 더 작성하면 좋은 부분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자세한 사진과 함께 제시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이의 신청, 심판 절차 진행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일단 일리 있는 항변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위의 내용만을 갖고 바로 인용여부를 섣불리 점쳐 말씀드리기는 다소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