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타고 싶은데 일반퇴직이 되어서 탈 수 없는데 이렇게 되면 탈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를 타는 조건은 되는데 퇴직조건이 되지 않아서 퇴직을 하고 실업급여를 탈 수 없습니다. 편의점 알바라도 1~2달 정도 한다면 탈 수 있는거 아닌가요? 비정규직으로 몇달하면 탈 수 있는 조건이 되는게 맞나요 ? 갑자기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한다면 자진퇴사 후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마친 다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기간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회사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시고 재계약이 되지 않은채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