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푸른하늘별달해
푸른하늘별달해

실업급여를 타고 싶은데 일반퇴직이 되어서 탈 수 없는데 이렇게 되면 탈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를 타는 조건은 되는데 퇴직조건이 되지 않아서 퇴직을 하고 실업급여를 탈 수 없습니다. 편의점 알바라도 1~2달 정도 한다면 탈 수 있는거 아닌가요? 비정규직으로 몇달하면 탈 수 있는 조건이 되는게 맞나요 ? 갑자기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한다면 자진퇴사 후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마친 다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기간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회사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시고 재계약이 되지 않은채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