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로 쿠폰을 팔았는데 경찰서가면 ?
중고거래로 영화쿠폰팔았어요 근데 실수로 잘못알아서 그냥 환불해줬어요 근데 쿠폰 바로 쓰면된다더니 쿠폰이 안써지고 없다고 나오더라구요 계속 당황스러워서 채팅상태를 지워버려서요 거래은행으로 연락했어요 쿠폰안되니 연락해달라안되면 신고한다구요 그후에 되더라구요 근데 답장이 저녁이 되어서야연락와서는 신고자기가 하겠다는거에요 모든게 꼬였어요 난 서로 잘못도 했으니 화해하려했는데 비양거리고 조롱하더라구요 계속 이런경우 경찰서가면 어찌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 거래과정에서 잘못을 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경찰관들도 민사문제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정한 금원을 환불을 해주고 적절한 거래상의 오류가 있음을 사과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