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수수료 환불 민사소송 관련 질문
당근에서 모바일 쿠폰을 판매했습니다.
5만원 짜린데 입금했다고 해서 제가 먼저 쿠폰을 보내줬는데 알고보니 자기가 실수로 10만원 입금했다고 다시 5만원 보내달라고 하더라구요
처음에 확인이 안되길래 혹시 사기냐고 물어보니 다짜고짜 반말로 욕설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절반 보내준다고 하고 보내줬는데
다시 돌려주는 비용 500원 수수료 드니 이건 잘못보낸 구매자에게 지불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왜 자기가 지불하냐며 더치트, 당근 등에 신고해서 정지를 당하게 했고 민사 돈 내게 될거라 협박을 하네요
그 분이 저를 민사로 신고하셨는데
이런 경우 제가 소명을 해야하나요?
안 가게 되면 불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민사 소송하면 제가 그 분을 무고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