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의연한후루티100
의연한후루티100
22.11.08

외부 자문위원 교통비 지급 문의

법인인데 어떤 프로젝트로 자문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려고합니다.

수당 30만원(사업소득)이고 이분이 사용하신 교통비도 실비로 드리려고하는데 만약 교통비가 10만원이라면 (비행기나 기차요금) 교통비는 소득으로 따로 잡지않아도 상관없나요?

아니면 실비로 지급할경우 받아야할 서류같은게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