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외부 자문위원으로부터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외부 자문위원에게 자문 용역비 이외에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실비는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74, 2007.04.12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특정회사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용역공기간(3년)동안 계속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일시적인 용역제공이라고 볼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며, 업무수행을 위해 현지출장시 여비교통비・숙박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인적용역의 대가에 산입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출장시 실질적으로 지출된 금액은 인적용역 제공에 의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