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운좋은불곰90
운좋은불곰90

실업급여와 취업(빠른답변바랍니다.

만약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수급기간내에 부정기적으로

각각 다른기관에 일용으로 일하고 하루나 이틀 일당을 받는다면 취업으로 인정되는지요?

아님 소정급여만 일한날 제외되는지요?

예시)

A기관 한달에 한두번 일용:2월근로

B기관 한달에 한두번 일용:3월근로

C기관 한달에 한두번 일용 :4월근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