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와 취업(빠른답변바랍니다.
만약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수급기간내에 부정기적으로
각각 다른기관에 일용으로 일하고 하루나 이틀 일당을 받는다면 취업으로 인정되는지요?
아님 소정급여만 일한날 제외되는지요?
예시)
A기관 한달에 한두번 일용:2월근로
B기관 한달에 한두번 일용:3월근로
C기관 한달에 한두번 일용 :4월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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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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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부정기적으로 일용근로를 한 경우, 해당 일한 날에 대해서는 그 날만큼의 소정 급여를 받은 것으로 처리되어, 그 일수만큼 실업급여 지급액에서 차감(감액)됩니다.
즉, 예시와 같이 A기관, B기관, C기관에서 각각 하루나 이틀씩 근무한 경우에는, 그 날들만 별도로 취업으로 인정되어(실업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 나머지 수급기간에는 계속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근로 사실은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날의 임금은 실업급여 계산 시 차감됩니다.좋은 후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