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가 원하면 중절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몇년도부터 시행 됐나요?
제가 알기론 중절 수술이 가능 한 경우는
1. 강간등으로 임신 했을시
2. 산모와 태아의 생명이 위독할경우
3. 전염병 가능성이 있을경우
4. 그밖에 의료진 판단하에
를 제외하고는 중절수술은 불법으러 알고 있는데 이제 산모가 원하면 중절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몇년도부터 시행 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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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2019년 4월경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그 이후 입법을 통해 개정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합법도 불법도 아닌 법의 공백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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