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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카구263
곰살맞은카구26324.03.07

일상생활배생이 어디까지 되나요?


지인 차량을 타고 가다가 바람에 문이 확열려서 옆차량에 문콕을 좀 크게됐어요 근데 이건 일상배상에 된다 안된다 여기저기 말이 너무 달라서요 어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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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09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 문콕 사고의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되지 않습니다.

    이는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 중 발생한 사고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콕 사고는 해당 차량의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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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특약에서는 차량 관리, 사용중은 면책사항입니다.

    보장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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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에 소유사용관리중 발생하는 사고는 일상생활 배상책임에서는 면책이고 자동차 보험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타인의

    차량을 탑승중인 경우 타인의 보험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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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중에 일어난 사고는 일배상 안됩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운행중!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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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 생활 배상책임보험에서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 중 사고는 보상하지 않으며 차량의 문이 질문자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열린 경우면 평소 해당 차량을 관리해야 하는 차주에게 과실이 있고 동승자인 질문자님께는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아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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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춘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적용가능한 건으로생각 됩니다. 단지 자기부담금 한도내일경우 본인비용으로 처리해야되고 자기부담금한도 이상일경우 보상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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