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너도는데 쓰러져있는 퀵보드를 보지못하고 지나가던중 차에서 소리가 나서 내려보니 퀵보드로 인해 차량의 범퍼가 파손되었습니다. 이런경우 퀵보드 회사로 부터 차량 수리비 받을수있나요? 퀵보드 보통 세워져있는데 억울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퀵보드가 쓰러져 있었던 것에 대하여 관리회사 측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해당 방치된 킥보드의 경우 도로 밖으로 나온 경우인지 살펴 보아야 합니다. 한편 해당 방치 행위에 대해서 킥보드 회사에 대하여 관리 과실을 물어야 하는데 관련 입증책임이 질문자에게 있기 때문에 소송 절차는 실익이 크지 않을 여지도 있다는 점을 주의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퀵보드가 차도에 방치된 경위부터 확인하여, 퀵보드 회사측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된다면 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에 퀵보드가 방치되어 있어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퀵보드 업체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사고 상황(도로 상황 및 차량 주행 상황, 킥보드 위치 등)에 따라 양측 과실 조정을 하게 됩니다.
자차 보험이 있다면 자차로 처리 후 사고 상황에 따라 퀵보드 회사에 구상권 청구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며 직접 처리할 경우 퀵보드 회사와 협의나 배상책임 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부분 또는 소송을 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