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에 관련된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채권자이고 대여금 소송에서 승소한 후 4달쯤이 지난 상태인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서 2달쯤 후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할 생각입니다.
근데 다른 채권자가 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올해 10월쯤에 한다고 하더군요.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된 상태에서 제가 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이 가능한지,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된 상태에서 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하고 승인처리 된다면 어떤 상황들이 발생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