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만족하는카나리아
- 가압류·가처분법률Q. 민사소송 이미 승소한 건에 대해 재소송 가능여부제가 대여금 민사소송 사건의 원고였고, 승소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원금만 청구했는데, 계약서 상으로는 연 20% 이율이 약정돼있었습니다.그래서 제가 연 20% 이율을 약정하는 조건으로 재소송 하고싶은데, 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재소송이 가능할까요?그리고 지급명령 신청이 공시송달로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 대출경제Q. 금산분리법에 대부업도 포함이 되나요?제목 그대로 입니다.금산분리법의 금융자본에 대부업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대부업은 비은행, 여신 금융 기관등에 해당 안되는건가요?
- 민사법률Q. 10만원 미만 금액에 대한 고리 적용 판결 사례이자제한법 2조 5항에는 10만원 미만의 금액에는 2조 1항 (최고 이율 연 20%) 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10만원 미만의 금액을 빌려주고, 연 20% 이자를 초과한 이율을 약정한 사례에 대한 이전 판례가 알고싶습니다.
- 민사법률Q. 전자소송 당사자명에 이름+주민등록번호 기입해야 하나요?제가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는데, 채무자의 신상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명'을 입력해야 합니다.근데 보정명령이 나올 수도 있어서 초본을 떼야할거 같은데 제가 저번에 민사소송할 때 채무자 이름 옆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는 이유로 초본을 못뗄번 했거든요. 당사자명에 이름만 기입하면 되는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도 같이 기입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지급명령신청 주소 틀리면 보정명령 나오나요?제목 그대로입니다..............................................................................................................................................................................................
- 민사법률Q. 투자회사는 여신금융기관에 포함되나요? (그 외 질문 포함)법에서 지정하는 여신금융기관에 투자회사도 포함되나 궁금합니다.예금은 안되고 대출을 주로 하는 금융회사를 칭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투자회사가 대출을 해주고 예금 기능도 있다면 여신금융기관에 포함 안되나요?제가 이걸 여쭙는 이유가 투자회사가 이자제한법이 적용 되는지, 아니면 대부업법이 적용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또한 투자회사도 예금 (저축) 기능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대여금 민사소송시 소송비용에 이자 적용 가능한가요?돈을 빌려주면서 채무자와 합의하에 차용증에 만약 소송하면 소송비용에도 연 20%이자를 붙인다. 라는 조항을 넣어도 합법인가요?
- 민사법률Q.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신청시 인지액, 송달료 관련 문의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신청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를 청구취지로 쓸 때 판사가 인지액, 송달료가 얼마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아니면 따로 이후에 소명자료를 추가로 첨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추가로 이전 소송 내역을 판사가 조회할 수 있는지, 조회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지급명령신청도 공시송달이 가능한가요?제가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주소보정서가 날라와서 주민등록초본을 떼도 집이 없다면 전자소송으로 공시송달이 가능할까요?그리고 추가로 지급명령신청이 송달된 후 2주가 지난다면 바로 자산 압류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자산관리경제Q. "채권중에서는 미국채권이 짱이다" 이에 반대되는 증거채권중에서 미국 국채가 안정성이나 수익률이나 사람들의 평가등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최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반박 부탁드립니다. (미국 부채는 언급 제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