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업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백화점 안에 입점되어 있는 매장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추석 연휴로 인해 제가 근무하는 날 백화점이 휴관을 해 그 날 일을 쉬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은 백화점과 한 것은 아니고 입점돼있는 매장의 본사와 했는데, 제 경우도 근기법 46조 휴업수당 내용에 해당하는 건가요? 사용자의 귀책사유라고 보기 애매한 것 같아서요
고용·노동
현재 백화점 안에 입점되어 있는 매장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추석 연휴로 인해 제가 근무하는 날 백화점이 휴관을 해 그 날 일을 쉬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은 백화점과 한 것은 아니고 입점돼있는 매장의 본사와 했는데, 제 경우도 근기법 46조 휴업수당 내용에 해당하는 건가요? 사용자의 귀책사유라고 보기 애매한 것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