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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백화점 안에 입점되어 있는 매장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추석 연휴로 인해 제가 근무하는 날 백화점이 휴관을 해 그 날 일을 쉬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은 백화점과 한 것은 아니고 입점돼있는 매장의 본사와 했는데, 제 경우도 근기법 46조 휴업수당 내용에 해당하는 건가요? 사용자의 귀책사유라고 보기 애매한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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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백화점의 휴관으로 인하여 입점된 매장이 영업을 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백화점이 휴관함에 따라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입점업체가 휴무한 때는 휴무일로 별도 정함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때는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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