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물건 등의 재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시
그 대가를 받는 시점에 현금영수증을 소비자에게 발핼 교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할 것인 지 여부는 공급자의
가격 정책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음으로
판매가격을 그대로 현금영수증 발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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