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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4

현금영수증 발행시 간이과세자 10% 포함하는지 궁금해요.

지인이 떡집을 운영중인데요.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입니다.

간이과세라서 세금을 안내는데

고객 현금영수증 발행할때 부가세 10프로 포함 후 발급해야하나요?

( 과세자만 그렇다고 알고있습니다 )

지금은 포함하지 않고 발급하는데

부가세쪽으로 몰라서 대신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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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5.04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물건 등의 재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시

    그 대가를 받는 시점에 현금영수증을 소비자에게 발핼 교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할 것인 지 여부는 공급자의

    가격 정책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음으로

    판매가격을 그대로 현금영수증 발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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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 시 받은 대가에 업종별부가가치율의 10%에 대해서 납부세액을 계산하고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세액공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등을 납부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공급가액의 10%를 부가세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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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10%로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거래금액의 10%를 더 받으면 부당하게 받는 것입니다. 별도 부가세 추가 없는 금액만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소매업의 경우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율은 1%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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