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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꽃새265
든든한꽃새26524.02.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제1항에서 시장, 군수 등의 사업시행에 대해 궁금한 점?

제26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공공시행자)

① 시장ㆍ군수등은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토지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2.>




1. 만일 제1항에 따라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 또는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으로 진행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면


결정 후 진행과정에서

주민들의 동의(동의율 % 이상)를 구하는 절차가 존재 하나요?


아니면 지자체장의 결정으로 그냥 정비사업을 시작해버리나요?




2. 제1항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에서지자체장이 직접 시행한다는 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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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제1항에 따라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정비사업 시행구역 등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정비사업의 시행 사유·시기 및 방법 등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해당 정비구역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 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제1항에 따라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등이 정비사업의 사업자로서 정비사업의 계획 수립, 토지 및 건축물의 수용, 정비사업의 시행 및 완료 등에 관한 사항을 직접 처리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시장, 군수 등이 정비사업의 책임과 위험을 부담하고, 정비사업의 수익과 비용을 분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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