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세는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1년간의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03월
01일부터 03월 31일까지 법인 본점 관할 세무서에 법인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매년 01월 01일부터 06월 30일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08월 01일
부터 08월 31일까지 법인의 좀점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은 1년에 2회(법인세 확정신고 납부 1회, 중간예납 신고 1회)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