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는 한 달에 한 번씩 내는 건가요? 아니면 언제 내나요?
법인세는 한 달에 한 번씩 내는 건가요? 아니면 언제 내나요?
2억 이상부턴 22프로던데 그게 월 기준인가요 연 기준인가요 법인세랑 종소세랑은 별개인가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2025년 귀속 사업연도 과세표준별 법인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억원 이하 : 9% (9.9%*)
2억원 ~ 200억원 이하 : 19% (21.9%*)
200억원 ~ 3천억원 이하 : 21% (23.1%*)
3천억원 초과 : 24% (26.4%*)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세는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1년간의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03월
01일부터 03월 31일까지 법인 본점 관할 세무서에 법인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매년 01월 01일부터 06월 30일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08월 01일
부터 08월 31일까지 법인의 좀점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은 1년에 2회(법인세 확정신고 납부 1회, 중간예납 신고 1회)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는 1년에 한번이며, 대부분 12월을 결산월로 하여 다음년도 3월 말까지 신고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2억 초과 22%(지방세 포함)은 연 기준이며,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이고, 종합소득세는 개인에 대한 소득이므로 당연히 다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법인세는 “매달 내는 세금”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업연도(보통 1년) 단위로 정산해서 내는 세금입니다.
법인세율은 “월 매출/월 이익”이 아니라,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세무조정 후 소득)에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는 일년간 발생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서 다음연도 3월에 신고하며 종합소득세는 일년간 발생한 개인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서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