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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얄쌍한닭62
얄쌍한닭62

현재 전업투자자로 건강보험 최고금액내고있는데요

제가 전업투자자라 근로 사업소득(상가쪼꼬만한거 제외)은 별도없어서 국민연금자체크게 부담안되는데 주식이 많다보니 더군다나 배당성향이커서 배당때문에 지역가입자분류되서건강보험 월 400넘게내는데 제경우엔

유튜브로 1인법인 내서 건강보험 직장가입하는게 더싸게 먹힐까요


이경우 제가 1인법인 최저임금을 얼마로해야 되나요


어차피 지역가입하고싶은거라 임금 많이책정할필요도없고


많이 책정하면또 국민연금 걱정되서요


그리고 개인사업자(유튜브운영)이되있는데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 대표스스로 채용하는걸로해서


지역가입자 불가하나요 꼭 법인해야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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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직원1명 이상 고용해야지 질문자님이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1인 사업자로 내셔도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1인 법인의경우 급여 책정이 중요합니다.

      급여책정을 적게하면 연금과 건강보험료가 줄어드나 법인돈을 인출할때 마다 가지급금 문제로 세금이슈가 생겨 곤혹을 치루실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법인설립이 유리한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후 진행하시는게 자산을 지키는 방법이라 사료 됩니다


      추가문의는 댓글로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설립을 하여 무보수이사로 직장가입자로 가입하시거나 또는 개인사업자등록 후 직원을 채용하신다면 직장가입자로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월 200만원 이내의 보수로 신고하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