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 및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 최대 상한액은 3,653,550원입니다.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제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31., 2021. 12. 30.>
1.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 7,307,100원
2.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 3,653,550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