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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닭62
얄쌍한닭62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궁금합니다.

토지 상가도 좀있고 주식이 많아서 그간 건강보험료는 생각도않고있었는데요..

물론 지역가입자입니다.

근데 이번에 배당을 받게되서 ..(수억대라)

당연히 건강보험료 최고 금액으로 맞을거같은데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얼마로 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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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 9월 이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하한액은 19,500원이며 상한액은 3,653,550원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 및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 최대 상한액은 3,653,550원입니다.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제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31., 2021. 12. 30.>  

      1.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 7,307,100원 

      2.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 3,653,550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