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 신고시 기본공재 적용을 하지 않고 세금을 납부.. 확정신고 기본공제액 적용하여 납부한 세금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조그마한 농지(타인으로 하여금 경작)를 매매했습니다
매매로 또 다른 필지의 토지(매매한 토지보다 큰 평수)를 내놓은 상태라 혹시 금년도에 매매가 될까싶어 이번 신고에 기본공제(250만)을 받지 않고 신고하려합니다
이럴경우
1. 매매로 내 놓은 토지가 거래된다면 문제가 없는데..
매매가 되지 않으면 내년 확정신고시 신고 된 건을
기본공제 적용하여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그러면 납부한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나요?
2. 2008년도 5월 매수 2023년도 2월 매도
농지(답) 로 타인을 통해 경작했는데.. 사업용토지로 신고 가능한 건지?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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