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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무희새52
친절한무희새5223.04.14

양도세 신고시 기본공재 적용을 하지 않고 세금을 납부.. 확정신고 기본공제액 적용하여 납부한 세금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조그마한 농지(타인으로 하여금 경작)를 매매했습니다

매매로 또 다른 필지의 토지(매매한 토지보다 큰 평수)를 내놓은 상태라 혹시 금년도에 매매가 될까싶어 이번 신고에 기본공제(250만)을 받지 않고 신고하려합니다

이럴경우


1. 매매로 내 놓은 토지가 거래된다면 문제가 없는데..

매매가 되지 않으면 내년 확정신고시 신고 된 건을

기본공제 적용하여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그러면 납부한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나요?

2. 2008년도 5월 매수 2023년도 2월 매도

농지(답) 로 타인을 통해 경작했는데.. 사업용토지로 신고 가능한 건지?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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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어차피 한 과세기간 내 2회 이상의 양도가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신고해야하므로, 더 큰 평수의 매도분에 기본공제를 적용하려 첫번째 매도 시 적용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첫번째 매도 시 기본공제를 받고, 두번째 물건 매도 시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합산하면 결과는 같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첫번째 매도 시에 기본공제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이미 받지 않았고 올해 내로 두번째 매도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확정신고 시 기본공제를 반영하여 신고하시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용토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농작업의 1/2 이상을 소유자 본인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는 등의 요건이 필요하므로 사업용 토지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종전에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다음해 6월 1일부터

    5년 이내의 기한내에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2023년중에 농지를 양도한 경우라고 가정하면 2024년 05월 31일까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전에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2) 2008년 05월에 농지를 취득하고 2023년 02월에 해당 농지를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상의 8년자경요건을 충족한 경우 또는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사업용토지로 판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는 관련 서류 등을 징구하여 세무사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

    자문을 받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동일한 연도에 두개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모두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어차피 처음 파는 부동산의 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하나 안하나, 양도소득 합산신고시 공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번째 부동산을 양도할 때 적용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합산하여 신고할 때도 적용가능합니다. 중복적용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타인경작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