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통장으로 이체한 돈 법적으로 받을수 있나요?
빌려준돈 통장의 로 3년전에 400만원 빌려줬는데
돈 받을수 있습니까? 돈이 상대방이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 줬는데 다시 받을수 있늕방법은 없나요?
고소한다고 해서 받을수 있나요? 고견을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바로 사기로 보기는 어렵고 채무불이행으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차용증이나 계약서, 기타 대여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송금 내용은 단순히 금전을 송금한 사실만 증명이 가능할 뿐 이 금전을 대여인지, 증여인지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대여 사실입증 자료가 핵심 증거가 되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미반환은 민사문제로 고소를 진행하여 해결하는 형사문제가 아닙니다. 채무자가 변제를 거절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채무자가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는 형사절차로서 설사 형사절차에서 범죄가 성립한다하더라도 피해액은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배상받으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실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채무자가 재산이나 돈이 있는 지가 중요합니다. 없다면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은 받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보아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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