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바로 사기로 보기는 어렵고 채무불이행으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차용증이나 계약서, 기타 대여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송금 내용은 단순히 금전을 송금한 사실만 증명이 가능할 뿐 이 금전을 대여인지, 증여인지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대여 사실입증 자료가 핵심 증거가 되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