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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이 전부다 9988
돈이이 전부다 998820.09.05

빌려준돈 통장으로 이체한 돈 법적으로 받을수 있나요?

빌려준돈 통장의 로 3년전에 400만원 빌려줬는데

돈 받을수 있습니까? 돈이 상대방이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 줬는데 다시 받을수 있늕방법은 없나요?

고소한다고 해서 받을수 있나요? 고견을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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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바로 사기로 보기는 어렵고 채무불이행으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차용증이나 계약서, 기타 대여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송금 내용은 단순히 금전을 송금한 사실만 증명이 가능할 뿐 이 금전을 대여인지, 증여인지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대여 사실입증 자료가 핵심 증거가 되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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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미반환은 민사문제로 고소를 진행하여 해결하는 형사문제가 아닙니다. 채무자가 변제를 거절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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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채무자가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는 형사절차로서 설사 형사절차에서 범죄가 성립한다하더라도 피해액은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배상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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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실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채무자가 재산이나 돈이 있는 지가 중요합니다. 없다면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은 받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보아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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