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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불독116
근사한불독11621.03.26

법률에 의거 빌려준 돈을 강제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인에게 2012년경에 돈을 빌려줬는데 아직도 못갚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려워 빌려준 돈을 다 받고 싶은데..말은 했지만 자기도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법적으로 빌려준 돈을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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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채민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빌려주시고 돌려받지 못하고 계셔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걸로 보입니다.

    돈을 2012년경에 빌려주신 것이라면 소멸시효가 도과될 우려가 있으므로 지인분에게 내용증명이나 문자메시지 등 증거로 남길 수 있는 방법으로 꾸준히 변제를 독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으로는 지급명령신청이나 대여금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하시는 방법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인분에게 재산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강제집행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우선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문을 통해 추후에라도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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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여금에 대해서 대여사실을 입증하는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바탕으로 이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반환 청구 소송 이후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하나 상대방에게 강제집행 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실익이 적기 때문에 소 제기도 함부로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소멸시효가 10년 인 점에서 소멸시효 전에 법적 청구를 하여 소멸시효 중단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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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012년경에 빌려줬다면 곧 소멸시효가 도과될 우려가 있으니 빠르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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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인 질문자분의 지인이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인 지인을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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