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채민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빌려주시고 돌려받지 못하고 계셔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걸로 보입니다.
돈을 2012년경에 빌려주신 것이라면 소멸시효가 도과될 우려가 있으므로 지인분에게 내용증명이나 문자메시지 등 증거로 남길 수 있는 방법으로 꾸준히 변제를 독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으로는 지급명령신청이나 대여금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하시는 방법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인분에게 재산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강제집행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우선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문을 통해 추후에라도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