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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한 현금을 찾아주고 사례금을 안 줄 경우 법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
만약에 분실한 돈 3천만원 정도를 찾아주고 사례금을 안 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적으로 받을 수가 있을까요? 받을수 있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유실물법 제4조에 따르면 물건을 반환받는 사람은 물건 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고요. 최소 15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인데, 아무래도 돈 주인은 최대한 적게 주고 싶을 테니 보통 150만 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셔야 하죠.
안녕하세요. 세상을배우는사람입니다.
법적으로 5~20퍼센트 까지 사례금을 법적으로 지급해야합니다.
사례금을 안준다면 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