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후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언제 받아야하며 몇회나 받아야하나요?
교육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참고로 두번째 면허취소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질문자님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으로 도로교통공단 등에 문의하시어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규율되는 부분이 아니므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별표16]에 따르면, 최근 5년동안 2번 음주운전을 한 사간은 회당 4시간씩 4회, 총 1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위와 같은 4회 교육비용은 96,0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