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 남친이 카톡을 보냈는데 협박성립이 되나요?
제가 전남친이랑 동거하면서 카드도 제껄로 생활하고 돈받는형식으로 했구요 , 대출도 제가 받아서 주고 했어요. 그리고 헤어지게 되서 돈을 받고 있는 상황이구요. 근데 차량 명의가 1%가 제앞으로 되어있어서 정리해달라했고 보험금도 내가 내고 있다고 저도 피해받고 있다고 힘들다고 한상황입니다.
그랫더니 저렇게 보내고 하는데 솔직히 가족까지 건들까봐 무섭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위와 같은 표현 하나만 가지고 협박을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고 위와 같은 표현이 실제로 위해를 가한다는 의사표현인지도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경우는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경우로 협박이 됩니다. 형법상 협박죄가 적용되겠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랑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첨부사진상의 발언은 가족에 대한 해악의 고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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