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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아리따운수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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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친이 카톡을 보냈는데 협박성립이 되나요?

제가 전남친이랑 동거하면서 카드도 제껄로 생활하고 돈받는형식으로 했구요 , 대출도 제가 받아서 주고 했어요. 그리고 헤어지게 되서 돈을 받고 있는 상황이구요. 근데 차량 명의가 1%가 제앞으로 되어있어서 정리해달라했고 보험금도 내가 내고 있다고 저도 피해받고 있다고 힘들다고 한상황입니다.

그랫더니 저렇게 보내고 하는데 솔직히 가족까지 건들까봐 무섭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위와 같은 표현 하나만 가지고 협박을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고 위와 같은 표현이 실제로 위해를 가한다는 의사표현인지도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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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경우는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경우로 협박이 됩니다. 형법상 협박죄가 적용되겠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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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랑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첨부사진상의 발언은 가족에 대한 해악의 고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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