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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를 할때 비급여와 급여의 차이

주위에 아세는분이 일을 하시다가 이빨에금가는 상황이 생겼는대 업체에서 산재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임플란트라고 하는데 비급여라고 하네요 그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산재보험급여는 비급여 의료비에 대하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비급여 의료비에 대하여는 본인이 부담하거나 해당 사업장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비급여 부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일 산재보험법에 따라 급여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환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그러한 경우 개별요양급여신청을 통해 급여처리가 가능할지 근로복지공단 쪽에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의 요양급여는 건강보험에 비해 범위가 넓긴 하지만 비급여항목이 있고 비급여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승인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도 치료비 전액이 지급되는게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급여항목만 보상이 되고 비급여항목은 개인이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