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접촉사고 이후 상대가 그냥 자리를 먼저 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옆차선 지나가다가 상대차 사이드미러를 살짝 쳐서 상대가 창문 열길래 저도 비상등 키고 창문 열어서 괜찮냐고 했는데 상대가 뭐냐고 하고 창문 닫고 그냥 가더라고요??
이럴 경우에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블랙박스 영상은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건으로 신고 접수한 후에 블랙박스 영상등 제공하고 수사기관을 통해서 상대방과 연락을 하시거나 그 과실 비율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미 경미한 접촉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고 자리를 이탈한 경우라면 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