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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코브라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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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 주소지 이전으로인한 실업급여

결혼예정으로 와이프가 주소이전으로인해 실업급여수급을하려고하는데 남편 재직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금 퇴사해서 재직증명서 발급 불가능한데

아버지 사업체에 재직증명서 만들어서 제출하면 가능할까요? 아니면 고용보험에 가입도해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존 회사에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퇴사하더라도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허위로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경우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