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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개리67
다부진개리6722.11.30

동거인 및 친족 고용보험가입문의

남편운영중인 개인프랜차이즈업장에서 직원(4대보험가입,산재고용보험은제외)으로 등록되어 근무중입니다.

결혼은 하였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상에는 제가 세대주이고 남편은 동거인으로 되어있는데요.

동거인이나 친족관계는 고용보험이 안된다고 들었는데, 남편이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 고용보험가입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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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거유무를 불문하고 실무상 배우자 관계에 있는 자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친족이나 동거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