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운영중인 개인프랜차이즈업장에서 직원(4대보험가입,산재고용보험은제외)으로 등록되어 근무중입니다.
결혼은 하였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상에는 제가 세대주이고 남편은 동거인으로 되어있는데요.
동거인이나 친족관계는 고용보험이 안된다고 들었는데, 남편이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 고용보험가입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거유무를 불문하고 실무상 배우자 관계에 있는 자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친족이나 동거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