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에서 동의없이 점을 제거했을 경우?
편평사마귀 제거 및 피코 지우개 시술을 위해 피부과에 방문했는데요.
요청하지 않은 점을 병원측 실수로 제거해버렸습니다.
제거를 원하지 않는 부위였기 때문에 병원측에 이의를 제기했고, 병원측에서는 실수를 인정하며 서비스 시술을 조금 더 넣어주겠다고 제안해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다시 원복해내라고 하고싶을 정도인데, 사실상 불가능하다보니
제가 어떤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병원에서 요청하지 않은 점을 실수로 제거한 경우, 이는 의료 과실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고려할 수 있는 보상 요구 사항입니다.
정신적 손해: 원하지 않는 부위의 점이 제거됨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용적 손해: 점 제거로 인해 미용적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흉터가 남거나 외모에 변화가 생긴 경우가 해당됩니다.
추가적인 치료 필요: 점 제거로 인해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면, 그에 대한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흉터 제거를 위한 레이저 치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 병원 측과의 협의를 통해 합의금을 제안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호 합의에 의해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소송 제기: 병원 측과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거나, 제안된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의료인의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5545).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병원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