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2. 3., 2018. 3. 13., 2019. 12. 3.>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위 사안에 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으로 주의를 요하며, 적발시에는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행위 태양 등을 고려한 양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