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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보험계약 체결 모집시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려요.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 시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할인 등을 제공할 수 없는데요.

만약 대량 구매를 통해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고객사은품을 구매하여 일정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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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금품제공은 연간보험료의 10%와 3만원중 적은 금액으로만 가능 합니다.

      5만원정도의 금품을 공동구매로 본인이 3만원으로 구매을 했다면 그 영수증 증빙으로

      금품제공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시 계약자에게 드릴 수 있는 현금성 사은품의 금액은 보험업법상 3만원이 최대이니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그 문제는 문제를 삼고자 하면 문제가 될 것이고 안삼으면 문제가 안될것입니다. 가급적이면 금품이나 상품을 주는 것보다 서비스로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같은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직접 글 남겨 봅니다.


      3만원 이상의 금전적인 이익을 제공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공하는 사은품의 원가가 3만원 이하라면 문제 없어 보이네요.


      건승하세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고객사은품의 경우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대량 구매를 통해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매했고 그에 따른 증빙을

      할 수 있다면 상관없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