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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잔잔한천재
완전잔잔한천재

도소매업+매매사업자 청년세액감면 업종추가?

올해 5월 도소매업 전자상거래업으로 창업을해서 스마트스토어 운영 중입니다.

청년세액 감면대상이기도합니다.

매출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부업으로 부동산중개업도 하고있습니다.

수수료 받고 있구요.

추가로 경매 낙찰된 집이 있어서 매매사업자내서 집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매매사업자 업종추가해라.

따로 다시 사업자를 내라.

이야기가 많아서요

질문1. 매매사업자 기존업종에 추가하면 청년세액감면 대상이 안되거나 감면 못받는 상황이 되나요?

질문2. 부동산중개로 얻는 소득은 어떻게 잡히나요?

세금 낼 때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질문3. 매매사업자 기존 사업자에 업종추가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따로 사업자를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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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존 사업자등록에 매매사업자를 추가하더라도 기존 전자상거래에 대한 감면은 계속 가능합니다.

    부동산 중개로 얻은 소득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는 것은 전자상거래 매출과 동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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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업종에 매매사업자를 추가하더라도 통신판매업에 대한 창업세액감면은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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