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도소매업+매매사업자 청년세액감면 업종추가?
올해 5월 도소매업 전자상거래업으로 창업을해서 스마트스토어 운영 중입니다.
청년세액 감면대상이기도합니다.
매출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부업으로 부동산중개업도 하고있습니다.
수수료 받고 있구요.
추가로 경매 낙찰된 집이 있어서 매매사업자내서 집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매매사업자 업종추가해라.
따로 다시 사업자를 내라.
이야기가 많아서요
질문1. 매매사업자 기존업종에 추가하면 청년세액감면 대상이 안되거나 감면 못받는 상황이 되나요?
질문2. 부동산중개로 얻는 소득은 어떻게 잡히나요?
세금 낼 때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질문3. 매매사업자 기존 사업자에 업종추가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따로 사업자를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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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존 사업자등록에 매매사업자를 추가하더라도 기존 전자상거래에 대한 감면은 계속 가능합니다.
부동산 중개로 얻은 소득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는 것은 전자상거래 매출과 동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업종에 매매사업자를 추가하더라도 통신판매업에 대한 창업세액감면은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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