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은 국가 지자체에서 먼저 해당지역을 정비지역으로 지정하여야 가능합니다. 또한 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체는 개발방식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LH(공공). 민영회사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보상기준은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하여 진행하며, 이주대책등을 통해 지역내 거주자를 이주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개발방식이 정해져야 세부적인 계획이나 진행방향이 나오기에 단순한 기준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