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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기각된 후 다시 탄핵소추 가능한가요 ?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이 기각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민주당에서 다시 탄핵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탄핵 기각된 이후에 다시 탄핵 시키는 게 가능 한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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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가 탄핵소추를 당한 뒤 헌법재판소에서 그 탄핵이 기각되면 동일한 사유로
다시 탄핵소추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면 다시 탄핵소추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즉, 탄핵이 기각된 후에도 새로운 법적 위반이나 부당한 행동이 발견되면 그에 대한 새로운 탄핵소추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ㅎ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그 횟수에는 제한이 없어 다시 탄핵 소추안 발의가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한 사유라면 결과도 동일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유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