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로 인해 유니온숍 협정 해제 시, 기존/신규 근로자의 노조 선택권 질문
안녕하세요
최근 질문으로, 유니온숍 없을 경우(혹은 조건 불충분 시)
기존 근로자들은 원래 소속되어 있던 노동조합을 탈퇴 후 재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과
신규 입사자의 경우 노동조합에 새로이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기존 유니온숍을 충족하고 있었던 노조가, 복수노조로 인해서 유니온숍 조건이 불충분해지게 되는 경우에는
어떤지 질문드립니다,
이 경우에도, 기존 근로자들이 조합 탈퇴 후 재가입 하지 않아도 되고 신규 입사자들도 새로이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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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유니온숍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시점 이후에는 유니온숍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되나,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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