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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조롱이87
배부른조롱이8723.02.03

복수노조로 인해 유니온숍 협정 해제 시, 기존/신규 근로자의 노조 선택권 질문

안녕하세요

최근 질문으로, 유니온숍 없을 경우(혹은 조건 불충분 시)

기존 근로자들은 원래 소속되어 있던 노동조합을 탈퇴 후 재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과

신규 입사자의 경우 노동조합에 새로이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기존 유니온숍을 충족하고 있었던 노조가, 복수노조로 인해서 유니온숍 조건이 불충분해지게 되는 경우에는

어떤지 질문드립니다,

이 경우에도, 기존 근로자들이 조합 탈퇴 후 재가입 하지 않아도 되고 신규 입사자들도 새로이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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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유니온숍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시점 이후에는 유니온숍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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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되나,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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