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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배부른조롱이87
배부른조롱이87
23.02.03

복수노조로 인해 유니온숍 협정 해제 시, 기존/신규 근로자의 노조 선택권 질문

안녕하세요

최근 질문으로, 유니온숍 없을 경우(혹은 조건 불충분 시)

기존 근로자들은 원래 소속되어 있던 노동조합을 탈퇴 후 재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과

신규 입사자의 경우 노동조합에 새로이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기존 유니온숍을 충족하고 있었던 노조가, 복수노조로 인해서 유니온숍 조건이 불충분해지게 되는 경우에는

어떤지 질문드립니다,

이 경우에도, 기존 근로자들이 조합 탈퇴 후 재가입 하지 않아도 되고 신규 입사자들도 새로이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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