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단협을 하면서 2020년도 단협에는
규약이 없던 규정을 협정하였는데요
규정내용이
촉탁근로자는 입사하여 승무하되 노동조합에는 가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조합대표자가 단독으로 협정했다면 위법행위가 안되는지요?
저희회사는 유니온 숍를 적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