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근로자조합원가입 해야 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단협을 하면서 2020년도 단협에는
규약이 없던 규정을 협정하였는데요
규정내용이
촉탁근로자는 입사하여 승무하되 노동조합에는 가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조합대표자가 단독으로 협정했다면 위법행위가 안되는지요?
저희회사는 유니온 숍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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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촉탁직의 조합원 자격을 배제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나, 해당 규정에 따라 조합원 자격이 없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합원 자격은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으므로 위법이 아닙니다. 같은 질문을 계속 올리는 것은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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