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도면 및 모델하우스
계약서 작성시에도 모두 다
테라스하우스4층 기준으로 테라스입구가
미닫이 샤시였습니다.
곧 입주를앞두고 있는데 보니까
4층 테라스입구가 철문으로 시공되어 있어요.
시공사에서는 안내가 한번도 없었습니다.
원가절감시공같은데 바꿔주지도 않을거같아요.
정말 속상하네요.
소송만이 답일까요?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제대로 기재 되어있다면 계약서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시공사에 연락해보시고 계약대로 이행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 까지 안가더라도 민원을 넣어보실 곳은 많이 있으니 계약서 제대로 확인해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입대위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시고 질문자님과 같은생각을 갖고 계시는분들이 많으실겁니다.
단체로 시공사에게 민원넣어보시고 해결이 안되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