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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재규어92
튼튼한재규어9223.05.12

옥상테라스에 샷시대신 철문시공 ㅜㅠ 어쩌죠?

시공도면 및 모델하우스

계약서 작성시에도 모두 다

테라스하우스4층 기준으로 테라스입구가

미닫이 샤시였습니다.

곧 입주를앞두고 있는데 보니까

4층 테라스입구가 철문으로 시공되어 있어요.

시공사에서는 안내가 한번도 없었습니다.

원가절감시공같은데 바꿔주지도 않을거같아요.

정말 속상하네요.

소송만이 답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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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제대로 기재 되어있다면 계약서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시공사에 연락해보시고 계약대로 이행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 까지 안가더라도 민원을 넣어보실 곳은 많이 있으니 계약서 제대로 확인해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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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입대위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시고 질문자님과 같은생각을 갖고 계시는분들이 많으실겁니다.

    단체로 시공사에게 민원넣어보시고 해결이 안되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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