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계약을하고 인테리어시작했는데 전기메인선을.시멘트로막아나 큰돈이들어가서 공사를했는데 계약시 고지가없었음그리고누수가있는데
전체적인.내용은
상가계약시
전기막혀있다는 말못들음
인테리어.하려는데 전기안됨
벽쪽에서.누수가있어
전체누수공사가있는데
이것도 임차인이 본인이다부담안하고
제가40프로냄
1층2층주택인데
2층천장없애고
h빔으로 계단을만들었는데
난간이없어서
이거설치해준다했는데
이것도 누수비용냈다고
나보러하라고함
개인사정으로
보증금3천에서
3월부터.까이고있고
영업안함
이거.계약해지할수있는.방법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고지된 내용과 다르게 건물의 하자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물 하자를 들어 계약해제도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당초 약정과 달리 난간설치를 해주기로 하고 해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계약위반이기 때문에 이를 들어 계약해제를 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